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게임 방 매니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에서 22:00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 만 18세) 과 E( 만 17세) 을 입장시켜서 2018. 4. 8. 00:00까지 PC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을 그 정을 알면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 방은 청소년으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 인한 컴퓨터의 경우 22:00 경 자동으로 전원이 커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D, E은 자신들의 나이를 속여 PC 방 회원으로 가입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D, E이 나이를 속여 회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보통 22:00 경 PC 방 이용자들 중 청소년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데, D, E은 22:30 경 PC 방에 입장하여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 E이 PC 방에 입장할 당시 그들이 PC 방에 입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D,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