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06,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C공사 중 닥트시설에 대한 납품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8.부터 2017. 5. 24.까지,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C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는 25,706,34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원고는 2016. 10. 8.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닥트시설에 대한 납품설치 공사를 공사시간 2016. 10. 8.부터 2017. 5. 24.까지,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D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6. 13.경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대금으로 2017. 1. 18. 5,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 2017. 4. 21. 5,500,000원, 2017. 4. 28. 30,000,000원, 2017. 5. 31. 3,000,000원 합계 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6. 7,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에 관하여 매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4. 28. 3월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6. 13.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82,138,881원에서 기 지급한 공사대금 66,150,000원을 공제한 15,988,881원과 추가공사비 16,014,000원 합계 32,002,881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5,203,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