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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나25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1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지상 기존건물 철거 및 주택신축공사를 공사기간 약 60일, 공사대금 약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7.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3. 1.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기성고에 따라 2013. 9. 3.까지 합계 69,33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에 따라 물품대금 및 인건비(원고의 인건비 포함) 등 공사비를 지급하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기간이 129일로 늘어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인건비 20,460,000원 중 9,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건비 11,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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