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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1655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은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대 188㎡ 지상에 공사기간 2013. 8. 1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대금 15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70,940,000원)으로 정하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6,7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46,700,000원은 기초공사 완공시, 2차 중도금 46,700,000원은 골조공사 완공시, 잔금 15,300,000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기고 약정하였다.

이후 C,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5,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준공검사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5.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위 각서상 약정한 대로 2013. 11.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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