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69692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 조희환
피고
1 . 甲
2 . 7
변론종결
2009 . 2 . 12 .
판결선고
2009 . 2 . 19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 원이 2008 . 11 . 26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 , 245 , 552원을 58 , 178 , 521원으로 , 피고 甲에 대한 배당액 61 , 056 , 680원을 39 , 720 , 904원으로 , 피고 乙에 대한 배당액 30 , 326 , 033원을 19 , 728 , 840원으로 각 변경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 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 11 . 26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 , 245 , 552원을 58 , 178 , 521원으로 , 피고 甲에 대 한 배당액 120 , 578 , 488원을 88 , 645 , 519원으로 각 변경한다 .
예비적으로 ,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 피고 甲이 2008 . 11 . 26 .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 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120 , 578 , 488원을 배당받았음을 전제로 배당액의 변경을 구하나 , 피고 甲이 받은 배당액은 위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받은 것으로서 배당금에 대한 귀속주 체는 선정자들 ( 甲 , 송○○ , 조○○ , 乙 )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 대전지방법원 2008타기1484 배당절차 사건에서 2008 . 11 . 26 . 피고 甲이 임금채권자로서 61 , 056 , 680원을 , 피고 乙이 임금채권자로서 30 , 326 , 033원을 우선 배당받았는바 , 피고들은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우선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고 , 따라서 피고들의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안분비례로 배 당하면 ,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 , 245 , 552원을 58 , 178 , 521원으로 , 피고 甲에 대한 배당액 61 , 056 , 680원을 39 , 720 , 904원으로 , 피고 乙에 대한 배당액 30 , 326 , 033원을 19 , 728 , 840 원으로 각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진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