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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5414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47,8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9672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D은 피고 A에게 58,284,693원, 피고 B에게 148,199,4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858),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 역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 A은 2011. 1. 1.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한 D의 근로자, 피고 B은 2002. 2. 1. 입사하여 2014. 3. 26. 퇴사한 D의 근로자이다.

② 피고 A은 월 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급여 합계 3,750만 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 3개월간 급여 2,250만 원 2013. 9.부터 2013. 10.까지 2개월간 급여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0,784,693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 B은 월 6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급여 합계 7,0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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