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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4가단206111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3,567,412원 및 그 중 92,057,842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3. 5.까지 연...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 C에 대한 부분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한함). 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2014. 1. 17. 기준으로 93,567,412원이다.

(2) 피고 A는 2013. 8. 8.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별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적극재산은 2,136,536,9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2,914,548,754원으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1,436,94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340,415,52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41,856,4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액, 즉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228,525,534원{= 482,977,766원(A) 480,853,139원(B) 264,694,629원(C)}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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