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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201615
배당이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70,000,000원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써포텍,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제1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58,721,407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308,721,407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8,721,407원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2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직전에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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