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B과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경남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만큼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범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점에 비추어 선순위 근저당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