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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1:25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11수 용동 상층 D에서 점심 배식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 C(48 세) 이 평소 자신을 어린 아이 대하듯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피해자의 자리에만 수저와 젓가락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밥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플라스틱 그릇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해자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의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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