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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7수 용동 2 층 B 실에 피해자 C(50 세) 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6:30 경 위 B 실 거실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비상벨을 눌렀다.

이윽고 위 비상벨 소리에 출동한 위 교도소 직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경위를 설명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 쓰레기 새끼 ”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관계,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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