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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대전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6:1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11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 남, 59세) 이 수용자들 끼리

정해 놓은 순번을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 및 복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동인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폭력 범행으로 형 집행 중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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