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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에 있는 대전 교도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8:30 경 위 대전 교도소 개방 B 앞에서, 수용 실 신입 수용자 입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한 것처럼 전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53 세 )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 기록지 사본,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같은 재소 자인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하여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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