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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73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수중 공사업 등록업체로 잠수기능 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였는데, 수년 동안 한 건의 수중공사도 도급 받지 못하여 피고인 B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월 급여 120만 원은 잠수 기능사의 기본급으로 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B의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되었을 뿐,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과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나가거나 주식회사 C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B이 지급 받은 월 120만 원의 금액은 잠수 기능사의 평균 월급에 비추어 월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제 아무런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두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의 근로자성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잠수 기능사 자격증만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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