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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91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중공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2010. 1. 14.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4.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C에게 ‘ 수중공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잠수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 하다, 그러니 너의 자격증으로 수중공사 면허에 필요한 등록 요건을 맞춰 주면 기본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넣어 주며 수중공사 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챙겨주겠다, 그러니 자격증을 사용하여 면허를 받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잠수 기능사 자격증( 자격번호 : I) 을 건네받아 C에게 대여료로 매월 125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3. 12. 6. 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C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4.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안 받고 피고인의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A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여료로 매월 125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아 A으로 하여금 2013. 12. 6.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자격증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12.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고용된 잠수 기능사가 퇴사하여 더 이상 수중( 전문) 건설 업 등록 요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위 B에게 ‘ 자격증을 빌려 주면 4대 보험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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