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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57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고용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 상시 근무하는 사람 ’에 해당하고, 만일 ‘ 상시 근무하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대여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은 상시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나가서 업무를 하거나 주식회사 G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B, C이 지급 받은 월급은 잠수 기능사의 평균 월급에 비추어 월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을 뿐만 아니라, B, C이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두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만으로는 B, C의 근로자성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C이 실제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잠수 기능사 자격증만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B, C이 ‘ 상시 근무하는 사람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 기준법 제 11조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4 항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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