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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4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중 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말경 인천 서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수중 공사업 등록 기준 사항 신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A에게 매월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의 잠수 기능사 2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6. 7. 국가기술자격 증인 잠수 기능사 2 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잠수 기능사 2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원심, 당 심에서 일관하여 자격증 대여를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급여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중공사 일정 확인), 수사보고( 경기도 해양 수산자원연구소 F 전화통화), G 작업 인터넷 기사, 피의자 A 운영 H 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 심 증인 N의 법정 진술, 당 심 제 3회 공판 조서에 첨부된 증인 O의 진술 녹음은 둘 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상당한 부분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거시한 위 증거들 만을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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