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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393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 인 잠수 기능사 취득자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로부터 ‘ 잠수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걸어 놓는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들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대여료 월 12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수중 공사업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할 목적으로, 2014. 12. 1.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 인 잠수 기능사 B에게 ‘ 잠수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걸어 놓는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들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B에게 대여료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B의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증명

1. 경찰 내사보고[( 주) C 기성실적 신고 내역 확인]

1. 수사업무관련 자료 제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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