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6』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02:15경 양산시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찾아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 쫓아버리기로 마음먹고 방 안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과도(칼날 9cm, 총길이 19.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좌측 심낭 및 우심실에 자창이 형성되고 심장 외부로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