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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합2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여자친구인 C과 다투면서 C에게 전화하였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그 친구인 D이 전화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8세)가 이에 대해 따지면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C은 이를 D에게, D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피고인 집으로 찾아간다고 전화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여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3. 8. 30. 00:15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비웃으며 “씨발새끼야 따라와!”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ㆍ압수목록, 현장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메세지 사진, 피해자 사진, 소견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응급환자정보 등, 응급실 기록지 사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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