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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8고합276 판결
살인
사건

2018고합276 살인

피고인

A 여 56 . 생

검사

김기룡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4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5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남편 , 그 남편의 슬하에 아들 1명 , 딸 1명을 둔 유부녀임에도 , 2013년경 부 터 피해자 B ( 48세 ) 와 사귀게 되었고1 ) , 그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2015년경부터 2018 . 5 .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 그런데 , 피해자가 동거생활 중에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 2018 . 5 . 경 피해자와의 동거생활 을 마쳤으나 , 그 후에도 피고인 외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 2018 . 9 . 경 피고인의 언니와 함께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차고 , 2018년 추석 명절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 2018 . 9 . 28 . 17 : 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여성 편력을 따지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

이에 피해자가 2018 . 10 . 7 . 20 : 02경 피고인에게 " 그 여자하고는 더 이상 안만나요 지 스스로 겁이 나서 물러가니 손 안대고 코푼격이네요 . 어떤 여자든 당신 있는 한은 다른 사람하고는 단절합니다 철마에 한우축제 구경한번가요 마치고 전화꼭해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안심시켰는데 , 피고인은 2018 . 10 . 8 . 00 : 56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야 걔튼새기야참기업내 니좃대사라 시빌놈 " , 같은 날 01 : 14경 " 전화하지마개색기 " , 같 은 날 01 : 21경 " 야 게튼새기야 니가인간이가 시팔놈아 " , 같은 날 01 : 27경 " 니가어덕해 내한테일낼수가이서니걍가인가아가게색기 니는별받으야돼 " , 같은 날 01 : 31경 " 내지금 밸 설노래방아다빨와 "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불 러낸 후 , 같은 날 01 : 42경 양산시 동면 ○○4길 73에 있는 ○○○○빌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차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2 : 00경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소재 ' 000노래방 ' 의 호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울고 , 같은 날 03 : 10경 피해자와 함 께 위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양산시 소재 도로와 길을 택시와 도보로 이동하며 다니다 가 같은 날 04 : 34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

2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 10 . 8 . 04 : 40경부터 같은 날 06 : 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위 집 안방 에서 ,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피해자 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 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 ( 전체길이 약 19 . 5센티미터 , 칼날길이 9 . 5센티미터 )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 치명상인 흉부 자창 상처 길이 2센티미터 , 상처 깊이 11센티미터로 , 피해자의 상처 부위 연부조직 , 왼쪽 4번째 갈비뼈 절단 , 심낭 , 오른쪽 심실 부위 심장 까지 손상시킴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 및 과다출혈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 .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 깨고 나서야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다 " 고 주장하다가 ,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번의하여 자백 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의 자백취지는 '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증거관계상 본인의 범행으로 인정하겠다 ' 는 것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사정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1 .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 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 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 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8도507 판 결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가 .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심리상태

① 피고인은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귀게 되었고 , 가족 과 별거하면서까지 3년 가까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집 착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시기부터 이 사건 무 렵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C , D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은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의 동거를 마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 절하지 못하고 ,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8 . 9 . 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 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퀴고 팔과 다리를 폭행하였고 ,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 피해자와 같이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 피고인 은 2018 . 9 . 28 . 경 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가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이 사건 전날인 2018 . 10 . 7 . 자신을 찾아오고 , 자신에게 같이 놀러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 화가 나고 피해자가 미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943 , 944쪽 )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는 방 밖에서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 였고 , 노래방을 나설 때는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모양이 헝클어진 상태였는데 , 당시 노 래방 내 유리잔도 깨져 있었다 ( 증거기록 161 내지 163쪽 ) .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제가 피해자에게 속고 살아서 분해서 울었던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944족 ) .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원망하 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등 ,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라는 양가 적인 감정에 휩싸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내면 무섭다는 말 을 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 본인은 성질이 급해서 화가 올라오면 피해 자에게 성질을 많이 냈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973쪽 ) . 피고인은 평소에도 화가 나 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였다 .

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서 과도 ( 전체길이 약 19 . 5cm , 칼날 길이 9 . 5cm ) 가 발견되었다 . 위 과도와 피해자의 가슴과 등에서 발견된 자창의 폭은 길 이가 약 2cm로 서로 같고 ( 증거기록 641쪽 ) , 위 과도의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 가 ,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좌측 , 안방 내부 전등 스위치 , 방문 손잡 이 주변 , 침대 위 혈흔이 묻은 흰 수건과 방바닥에 있던 혈흔이 묻은 갈색 수건 , 싱크 대 앞 바닥 , 싱크대 개수대와 물 손잡이 주변 , 싱크대 옆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된 물티 슈와 그것에 쌓여있던 동전과 거울조각 , 화장실 입구 바닥주변 , 화장실 스위치 , 화장실 세면대 , 화장실 바닥 ,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과 피고인의 점퍼 , 피고인의 손톱 및 양 손바닥에서 혈흔이 확인되었다 . 위 혈흔들 중 피고인의 양 손바닥 및 오른쪽 손톱 , 피 고인의 속옷 , 화장실 세면대 , 싱크대 옆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된 물티슈와 그것에 쌓여 있던 동전 및 거울조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 증거기록 733쪽 내지 742쪽 , 769쪽 . 771 내지 772쪽 )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 가슴부위 찔 린상처 ( 흉부 자창 ) ' 이고 , 피해자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 출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는 길이 약 2㎝인 자창 ( 찔린 상처 ) 과 0 . 5cm인 절 창 ( 벤 상처 ) 이 , 등에는 길이 약 2㎝인 자창이 확인되었다 .

그 밖에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다수의 직선 및 점상의 피부 까짐과 직선 피하출 혈이 ,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피부까짐이 , 왼쪽 귀 앞쪽에 2개의 절창이 , 오른쪽 눈 귀 앞쪽에 직선의 피하출혈이 , 뒤통수 오른쪽에 피부까짐이 , 목 앞쪽과 오른쪽에 수개의 직선 및 곡선의 피부까짐과 피하출혈이 , 왼쪽 팔에 피하출혈이 , 오른쪽 넓적다리와 왼 쪽 종아리에 피부까짐이 각 확인되었다 ( 증거기록 782 내지 786쪽 ) .

특히 ,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있는 자창은 그 깊이가 약 11㎝로 왼쪽 4번째 갈비뼈 를 절단하고 , 심낭 , 심장 ( 오른쪽 심실 ) 까지 손상시켰고 , 등에 있는 자창은 그 깊이가 약 4 . 5cm로 거의 수직으로 신체 앞면을 향하고 있다 .

④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있는 전신거울과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은 깨져 있 었고 ( 증거기록 40쪽 ) , 피고인의 얼굴 , 목 , 팔 , 다리 및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크 고 작은 멍 자국이 확인된다 ( 증거기록 86 내지 103쪽 ) .

⑤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E는 , ' 이 사건과 같이 가슴 자창으로 인해 심장벽이 손상되어 짧은 시간 내 심장눌림증이 발생하면 심장성 쇼크가 초래되므로 , 피해자가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증거기록 811 내지 812쪽 ) .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과도로 피해 자의 가슴과 등을 찔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다 .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 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① 피고인의 집 창문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약 4미터 ) 에 비추어 제3자가 창문을 통 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이 일어난 피고 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디지털 도 어락이 장착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파손된 흔적도 없으며 , 달리 제3자가 우연한 기 회에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된 바 없어 , 제3 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②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서 발견된 과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 피고인의 집에서 제3자의 족 적 , 체모 , DNA 등 제3자의 침입을 추정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 피고 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흔적은 없다고 진술하 였다 .

③ 한편 , 피해자는 주로 내연녀들 및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지냈는데 , 피해자의 내연녀들 및 직장동료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품이 착하고 무난하게 생활 을 했기 때문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 경찰이 수사 초기 공범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아들 F를 수사하였으나 , F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떠 올리기 어렵다 .

라 . 피해자의 자해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

① 검안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 흉부자창에 의한 타살 ' 이라고 추정하였고 ( 증거 기록 13쪽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도 ' 신체 여러 부위 ( 목 , 가슴 , 팔 , 다리 ) 에 피부 까짐과 등 가슴에 자창이 있는데 , 특히 피해자의 등에 있는 약 2㎝ 길이의 자창은 몸 앞으로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어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자창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고 려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 피해자는 타인과 육체적인 다툼을 하였고 , 타인에 의해 가슴 에 자창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증거기록 786쪽 ) .

② 특히 , 치명상으로 판단되는 피해자 왼쪽 가슴 자창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 로 나있는데 ,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C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끔찍히 아끼면서 세수할 때에도 살살 비누칠을 하는 사람 " 이라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476쪽 ) , D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하거나 자해를 시도한 적은 없고 , 열심히 살아서 아들 · 딸을 만나러 갈 것 이라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963 , 964쪽 ) .

마 . 피고인 진술의 의문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 렵다 .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 피해자가 평소 자해한 사실이 있어 자살하였을 것 "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 경찰관으로부터 " 피해자의 등에도 자창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 " 피해자가 평소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 " 고 말을 바꾸면서 갑자기 " 피해자의 내연녀인 D 가 의심스럽다 " 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616 , 617쪽 ) .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112에 신고하기 전에 G자와 1회 통화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G와 2회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G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 는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부인하였고 , 범행도구인 ' 과도 ' 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발골 작업에 사용하는 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증거기록 312쪽 ) , 위 칼은 일반 과도라는 것이 축산관계자의 진술이다 ( 증거기록 480쪽 ) .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의 가슴부 위를 할퀸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547쪽 ) ,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 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 증거기록 941 , 942쪽 )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사 정과 경위를 보면 ,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을 저버리면서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가 고자 노력했으나 , 바람과 달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지나쳐 , 배신감에 자제력을 상실한 채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하다 .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그러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과도 로 가슴과 등 부위를 찔러 현장에서 즉시 사망케 했음에도 ,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앞선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 더라도 ,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에 무슨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남편 , 그 남편의 슬하에 아들 1명 , 딸 1명을 둔 유부녀임에도 , 2013년 본처와 또 다른 내연녀를 둔 피

해자 B ( 48세 ) 와 사귀게 되었고 , 그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도 결별하게 된 후 . . .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증거기록

404쪽 가족관계증명서 , 정○문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는 반면 , 피해자는 본처와 이혼한 사실

이 확인된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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