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I 분회장, 피고인 B, C, E, F은 민주 노총 J 소속 노조원, 피고인 D은 민주 노총 K 소속 노조원인 사람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5. 10:00 경부터 12:50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 진짜 사장 L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 재벌의 갑질을 멈춰 라’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 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 비정규직 철폐하라, M를 구속하라, N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이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하여 10:50 경 자진 해산 요청, 11:00 경 1차 해산명령, 11:12 경 2차 해산명령, 11:23 경 3차 해산명령, 11:28 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2. 5. 12:40 경 경찰공무원이 주차금지 장소인 국회 앞 차도에 불법 주차되어 집회에 이용되고 있는 O 스타 렉스 승용차 및 P 로 디 우스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이 주차된 차도로 몰려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