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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인 사람이다.

1. 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 경부터 15:45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 ‘D’, ‘E’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 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F”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10:50 경 자진 해산 요청, 11:00 경 1차 해산명령, 11:12 경 2차 해산명령, 11:23 경 3차 해산명령, 11:28 경 4차 해산명령, 13:07 경 5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CD 첨부 보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 피고인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였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의 자유는 무한 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법률로써 제한된 집회 금지장소 집회의 참가 금지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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