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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0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여 내부 지리와 근무 시간, 현금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공장의 장벽으로 사용하는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의 작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양손으로 벌려 찢는 방법으로 천막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장 작업실의 통로를 거쳐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리 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9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3. 02:52경 위 D 공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찢어 놓은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리 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2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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