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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단1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익산시 B 술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 말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7. 8.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2. 7. 8. 00:3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조 귀금속 제작 공장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공장 뒤쪽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D가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조 팔찌 등 모조 귀금속 수십 개와 경리 책상 서랍에 보관중이던 현금 50만 원과 통장 3개, 직불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9. 1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2. 9. 12. 21:00경 위 'G' 모조 귀금속 제작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6만 원 상당의 팔찌 19개, 반지 99개, 목걸이 메달 13개, 귀걸이 1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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