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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단19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독서실'의 출입문을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람실 책상 서랍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 전자수첩(SHARP, 검정색) 1개, 전자 시계(CASIO, 검정색)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독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열쇠 2개, 현금 60,000원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열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노트북(X-NOTE, 흰색) 1개, 피엠피(PMP, 아이리버, 흰색)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위의 위 D독서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독서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비(B)’ 열람실 75번 좌석 사물함을 앞으로 잡아당긴 후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넷북(X-NOTE, 흰색) 1개, 넷북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78번 좌석 사물함에서 피해자 F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SHARP, 흰색)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국사 문제집 2권을 각각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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