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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0. 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급하게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무렵 다른 사람들 로부터 가방 매매대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AS) 로 105만 원, 2016. 9. 12. 110만 원, 2016. 9. 17. 20만 원, 2016. 11. 11. 40만 원, 2016. 11. 12. 20만 원, 2016. 11. 15. 15만 원, 2016. 11. 19. 100만 원, 2016. 11. 21. 80만 원, 2016. 11. 23. 40만 원, 2016. 11. 30. 5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AR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명품 롤 렉스 시계 1,000만 원짜리를 370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주면 바로 시계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렉스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7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AR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검찰청에 벌금을 내야 한다.

26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2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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