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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3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D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 여, 51세) 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5. 3. 경 위 주유소를 그만두고 2015. 8. 경 원주시 F에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며 식당의 확장 이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22. 경 1,000만 원, 2016. 3. 30. 경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돈이 필요한 상황 임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없음에도 2016. 5. 17.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으니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 고 거짓말하여 다음날 오전 춘천시 G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택시를 타고 춘천시 H에 있는 I 호텔 513호로 같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 10:07 경 위 I 호텔 513호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호텔 CCTV에 녹화된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면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환을 세게 잡히자 격분하여 호텔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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