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8:0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장성중학교에 내려주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야은리 방면에서 반구다리 방면으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