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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2:55경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암대 방향에서 연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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