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덕수철물 앞 도로상 3차로에서 장성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반대편에 있는 E 버스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 F(여,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대원축산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덕수 철물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