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6:25경 업무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3.8km 지점(순천방향)을 정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속주행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감속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그때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카고트럭의 운전석 쪽 뒤 화물칸 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어깨관절 부위의 쇄골하 동맥파열상을 입게 하고, 그 날 17:16경 인근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고속도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