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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6:40경 광주 남구 승촌동 승용교 입구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중앙분리시설물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나주시 쪽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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