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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6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판시 제2의 가 죄 부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교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척만 한 것이어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2의 나 죄 부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삽입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 피해자에 대한 성교육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척만 하라고 지시하였고, 강간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을 교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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