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장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안방에서 바지를 입에 물고 쓰러져서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우황청심환을 떠먹여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칼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의 차에 타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탈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다만 성관계 후 피해자가 스타킹까지 입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있는 동안은 가만히 있자며 과도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3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