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1.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약 110대 분량의 토사(면적: 1,845㎡, 높이: 0~1.8m)를 무단매립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덤프트럭 약 110대 분량의 토사를 무단으로 투기 및 매립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공문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민원신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
1. 전산 토지(임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토장소에 관하여)
1. 절토장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분자료 첨부)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1. 각 사건송치서(공람)
1. 각 기록목록(공람)
1. 각 의견서(공람)
1. 각 진술조서(공람)
1.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