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토석의 재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 경 전 남 영광군 C 임야 20,132㎡ 및 D 대 1,038㎡ 중 약 합계 1,200㎡에서 대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15톤 덤프트럭 약 28대 분 분량의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 토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토사 채취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 소유 산 지인 전 남 영광군 C 임야 20,132㎡ 중 약 960㎡에서 관할 관청에 토사 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증거 사진, 현장 사진 자료, 네이버 지적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전단( 무신고 토사 채취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