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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8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산시 C,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소유자로서 서산시 E 외 4필 지에 서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F’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자동차매매 상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절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약 3,520㎡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 15톤 덤프트럭 약 704대 분량 7,040㎥ 분량의 토사를 채취한 후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5 톤 트럭 704대 분량, 약 7,040㎥ 의 토사를 퍼 내 어 평탄화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공문,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각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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