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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3967
공사자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2.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C 묘지 495㎡외 3필지 소재 D 내 봉안묘설치공사와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봉안묘 석재 16기용 봉안묘 8기동(대금 1,440만 원), 24기용 봉안묘 25기동(대금 5,000만 원), 100기용 봉안묘 1기동(900만 원)을 합계 7,340만 원에 공급하고, 추후 봉안묘 석재의 설치, 운반, 하차비용은 별도로 지급받되, 그 대금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8. 3.부터 2010. 9.경까지 봉안묘 석재를 모두 공급하였으나, 그 중 100기용 봉안묘 1기동을 다시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석재 설치공사의 일부를 하던 중 이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E에게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여, E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석재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석재대금 7,340만 원에서, 원고가 회수해 간 100기용 봉안묘 1기동의 가액 900만 원과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을 공제한 5,4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봉안묘 설치에 필요한 석재를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묘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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