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C공사 중 석재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연수구 E 지상 C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재료비, 노무비의 단가와 수량을 명시한 견적서를 보냈고, 위 견적서에는 ‘순공사비는 268,766,000원, 공과잡비 13,438,300원(5%), 공급금액 282,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견적 외 사항 별도, 부가가치세(VAT) 별도, 발판, 모래, 시멘트 귀사(’원고‘를 지칭한다) 제공’이라 적혀 있으며, 피고의 법인 인감만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1,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하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두고 원고와 다투면서 2017. 11.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한 석재를 그대로 둔 채 철수하였고, 원고는 위 석재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시공한 수량은 별지 ‘피고가 시공한 석재 수량집계표’의 ‘시공면적’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가 현장에 반입한 석재로 시공한 수량은 같은 표의 ‘자재사용량’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시공한 수량에 약정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은 98,095,058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석재로 시공한 수량에 약정한 재료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자재대금은 37,373,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