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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7 2014가단209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859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598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석재대금 중 과다청구, 이중청구, 공사하자 보수비, 물품하자 반품비 등 합계 9,321,78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 ‘피고(A)는 원고(B)에게 9,321,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4. 22.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석재 대금 및 석공사 대금을 지급한 C의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D이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6.경 소외 E에게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도급주었고, E는 원고로부터 석공사에 소요되는 석재를 납품받았다.

피고는 E로부터 석재대금 등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부탁받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대로 석재대금 등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석재 대금은 합계 100,489,180원이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E에게 10,450,000원, 원고에게 103,830,000원 등 합계 114,2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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