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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5고단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C’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1. 17. 20:48경 경기 양평군 E 아파트' 재활용 관리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직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9.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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