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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63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16][ 피고인 A]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1. 21:28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물 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22:10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F’ 고물 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6. 21:20 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F’ 고물 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 장을 열어 보았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814][ 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 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지인 인 피고인 A에게 ‘ 내가 빌려준 200만 원은 언제 갚을 것이냐,

통장을 만들어 팔자’ 고 말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 통장을 만들어 팔고 나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 올 때 입금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출금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의 통장 구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해당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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