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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1. 12. 15. 작성한 증서 2011년 제 489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에게 지급 기일을 ‘ 일람불’ 로 기재한 액면 900,000,000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 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1. 12. 15. 증서 2011년 제 48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11. 1.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 합 5011 구 상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령할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65,338,05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타 채 119101). 위 회사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하여 다른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위 판결 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23, 25, 27, 29, 30, 3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람 출급어음의 지급 제시는 발행 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법 제 34조 제 1 항, 제 77조 제 1 항 제 2호),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 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 채무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 참조). 어음법 제 77조 제 1 항 제 8호, 제 70조 제 1 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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