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피해자 B에게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고 접근하여 “ 상가가 있어야 고기를 수입할 수 있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임차 보증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 남양주시 C 건물 D 호, E, F(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31. 채무자 B, 채권자 A으로 기재된 액면 금 1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 증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 속초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제출하면서 “ 피해자의 G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을 압류ㆍ추심하는 재판을 구한다” 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H로 하여금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5 타 채 533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춘천 지법 속 초지원 결정 2015 타 채 5332 사 본, 과거 피고 소인의 고소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 불기 소장 사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