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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4. 8. 14. 피해자 B로부터 위 5,000만 원에 관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 ㆍ 교부 받았다.

이후 피해자 B는 2014. 9. 15.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인에게 원리금 5,390만 원 공소사실에는 5,1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390만 원의 계산 상 착오로 보인다.

을 모두 다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과의 별건 동업 사업에서의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던 차에 위 공정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에 기해 위 5,000만 원 및 이자 1,250만 원 합계 6,250만 원 중 일부 공소사실에는 6,2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 제 68 쪽에 의하면 청구채권이 합계 금 6,250만 원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B의 연대 보증인 장모 피해자 C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2. 변제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6 타 채 614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위 공정 증서에 기해 위 6,25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피해자 B, B의 처 피해자 D의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1. 변제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6 타 채 96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6. 1. 27.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추심 금 1,412,25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사본

1. 채권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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