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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3603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을 인도받아 이혼한 전남편 E(2008. 6. 26.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2. 2. 7. 이혼신고 함)과 취학 전인 딸아이와 함께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변경계약서의 작성 (1) E은 피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반환금액을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하고 대신 원고와 E이 피고에게 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4월분 차임을 공제한 3,920만 원을 E이 지정한 제3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와 E은 2014. 3.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7.까지, 임차인 원고, E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F, G 등의 명의로 2014. 4. 29., 2014. 5. 29., 2014. 6. 30., 2014. 8. 8. 각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5.경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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