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 C에게,
가. 원고 B,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3. 30.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층 일반목욕탕 305.13㎡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발관 약 7㎡ 및 3층 헬스클럽 309.78㎡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마사지실 약 6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시설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4.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G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G에게 월 50만 원을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 B, C은 2015. 7. 2.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
B, C은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 10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협의 끝에 원고 B, C과 피고들은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B, C에게 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 B, C은 2015. 12. 16.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2016. 1.부터 원고 A에게 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6. 11.분부터 차임의 지급 시기를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A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7. 7.분부터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