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표이사로 C, 사내이사로 C의 남편인 D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며, D는 원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2. 9. 7.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택건설사업 시행권부동산개발 사업면허 양수도 계약서 작성 1) 피고는 F과 함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2011. 5. 3.경 G문중 소유인 부산 남구 H 11,66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자금조달이 늦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F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3) 2012. 3.경 피고와 D 사이에 피고(당시 E 대표이사) 및 E을 양도인으로, D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를 양수인으로, F을 입회인으로 하고, 양도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시행사업권, 부동산 개발사업 면허 및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권부동산개발 사업면허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 시행권부동산개발 사업면허 양수도 계약서> D(이하 ‘갑’이라 함), 주식회사 I(이하 ‘갑회사’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 E(이하 ‘을회사’라 함)은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표시의 ‘부산광역시 남구 H’(면적: 임야, 11,663평방미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