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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881 (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회생채무자 J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 K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J지역주택조합의 지위 V지역주택조합(가칭 ‘W지역주택조합’, 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해산되었고, J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새로이 위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5.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구 조합의 사업시행을 대행한 회사로 피고 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 가입 및 탈퇴 원고들은 구 조합 또는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I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한 가입 신청금 내지 선납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입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원고별 ‘납입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하였고, 그 후 피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I로부터 위 신청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탈퇴조합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I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자력 여부 1) 동서회계법인이 작성한 피고 조합에 대한 2007. 4. 5.부터 2009. 3. 5.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9. 3. 5. 기준으로 I에 대하여 9,011,661,244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 조합을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I 및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 조합이 I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I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0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5449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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